포도당 77.2%, 홍삼농축액 12.0%, 꿀, 비타민C 등으로 혼합조제한 담갈색계 과립상 - 용 도 : 물 없이 직접 식용에 공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