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heat flour; LA RIMACINATA PER PANE;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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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담황색 분말상의 듀럼 밀가루를 종이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전분 45% 초과, 회분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이상, 내용량: 1000g) - 용도: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 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담황색계 분말상의 밀가루로서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