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 페롤;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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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상으로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서 냉매가 흐르는 관과 관을 연결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09호 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 와 제7412호 의 해설을 준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를 보면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과 관을 열결하기 위한 알루미늄재 관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