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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flat tubing of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TU0604; R.KOREA

품목번호3917.3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4 (시행일자: 2013-11-12)
품명Lay-flat tubing of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TU0604;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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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thylene 공단량체 50%이상) 재질의 흑색계 lay-flat 타입의 튜빙(접은 상태의 폭 약 42mm, 길이 약 70mm) - 용도 : 용접부위 보호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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