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 yarn, dyed; FABRIC OF POLYESTER SNP-140273; R.KOREA

품목번호5407.61-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6 (시행일자: 2014-12-16)
품명Woven fabric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 yarn, dyed; FABRIC OF POLYESTER SNP-140273;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544

이미지

품목분류2과-8426-1품목분류2과-8426-2

물품설명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100%로 직조한 담갈색계 염색한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5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