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xtile filter element; CLR 5-40-H20; U.S.A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0 (시행일자: 2013-11-12)
품명Textile filter element; CLR 5-40-H20;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66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만든 중공이 있는 원통형 필터 엘리먼트로서 양쪽 끝에 가운데가 천공된 디스크형상의 플라스틱제 캡을 부착한 것(크기: 길이 약 101.5cm, 외경 약 6.2cm, 내경 약 2.8cm) - 용도 : 액체 여과용 필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6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