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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 of plastic; Kip Masker;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2 (시행일자: 2014-12-16)
품명Article of plastic; Kip Mask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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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432-1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 가장자리에 폭 약 15㎜의 지제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필름 부분이 폭 약 83㎜가 되도록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을 커팅칼날이 부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디스펜서에 장착된 물품 (전체 폭 약 560㎜) - 용도 : 도색작업시 표면보호가 필요한 벽면 등에 쓰이는 것으로 필요한 만큼 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통칙 3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3나 해설에서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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