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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steel pipe, welded; SUS409L; Φ60.5×1.5T×6,000㎜

품목번호7306.4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56 (시행일자: 2012-11-10)
품명Stainless steel pipe, welded; SUS409L; Φ60.5×1.5T×6,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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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강판을 원형으로 성형하여 직선 용접한 스테인리스강제의 Pipe임(직경60.5㎜, 두께 1.5㎜, 길이 6,000㎜, Cr함량 10.5~11.75%) - 용도: 차량용 소음기 제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레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 (1)항 관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6호 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 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306.40호 에는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레스 강제의 것에 한한다)관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스테인레스 강제의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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