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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s; SEARUP STILL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1 (시행일자: 2013-11-13)
품명Supplementary feeds; SEARUP STIL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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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해초추출물, 비타민류(E, A, B1, B6,D3), Formic acid,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L-라이신 염산염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 액상 - 용도: 보조사료(혼합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의 성분등록상 보조사료(보존제)로 화성시장으로부터 사료성분증명(등록번호 제XX9RD0020호)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해초추출물, 비타민류(E, A, B1, B6,D3), Formic acid,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L-라이신 염산염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혼합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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