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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conut, desiccated; COFAT 7/60; INDNSIA

품목번호0801.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6 (시행일자: 2015-11-02)
품명Coconut, desiccated; COFAT 7/60; INDN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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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코코넛 열매의 껍질과 워터를 제거하고 내피가 일부 붙어있는 과육을 분쇄, 건조한 것으로 미황색과 소량의 갈색 파쇄물이 혼재된 것(1.25㎜ 금속망체 통과비율 95% 미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01호 에는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열매의 껍질과 워터 부분을 제거하고 과육을 분쇄하여 건조한 파쇄상으로 착유용의 코프라를 분쇄한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코코넛을 분쇄하여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mm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1.1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11-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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