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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uartz, powder; SILICA POWDER R; JAPAN

품목번호2506.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9 (시행일자: 2014-12-17)
품명Quartz, powder; SILICA POWDER R;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479

이미지

품목분류2과-8469-1

물품설명

석영을 분쇄한 백색분말상(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 - 용도 : 에폭시 수지 충진제용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506호에는"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제2506.10-3000에는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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