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루, 찹쌀가루, 타피오카, 정제수 등으로 조제한 반죽 양면에 김(20.2%)을 붙여 판상으로 성형, 튀긴 후 시즈닝으로 조미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가루・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분・채두류의 가루・맥아추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