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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butter; Kirkland Crunchy Peanut Butter; U.S.A

품목번호2008.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4 (시행일자: 2013-11-14)
품명Peanut butter; Kirkland Crunchy Peanut Butter;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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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땅콩 99.5%, 소금 0.5%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갈색 페이스트상의 피넛 버터로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 물품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만든 "땅콩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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