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weet potato, cooked and frozen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5 (시행일자: 2013-11-14)
품명Sweet potato, cooked and froz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61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고구마를 열처리한 후 껍질을 벗겨 다이아몬드 형태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삶은 고구마의 경우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만 제2008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고구마를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으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어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의 각 목에 모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국내주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6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