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getable preparation, frozen; Frozen toppings of sea foods and vegeables; JAPA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0571
이미지
물품설명
- 각종 채소(양배추, 목이버섯, 당근, 콩 등) 41.62%, 오징어 4.25%, 새우 3.49%, 변성전분, 식물유,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시루소바 토핑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4.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주3호에서 "제2001호ㆍ제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