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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preparation, frozen; Frozen toppings of sea foods and vegeables; JAPAN

품목번호20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 (시행일자: 2015-02-05)
품명Vegetable preparation, frozen; Frozen toppings of sea foods and vegeables;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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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49-1Vegetable preparation, frozen; Frozen toppings of sea foods and vegeables;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 각종 채소(양배추, 목이버섯, 당근, 콩 등) 41.62%, 오징어 4.25%, 새우 3.49%, 변성전분, 식물유,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시루소바 토핑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4.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주3호에서 "제2001호ㆍ제2004...

등록정보

2015-0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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