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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THERMAL PRINTER ; KODAK PHOTO PRINTER ; 605 모델

품목번호8443.32-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8 (시행일자: 2012-11-13)
품명- THERMAL PRINTER ; KODAK PHOTO PRINTER ; 605 모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24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롤상의 사진용지(폭 6인치)를 장착하는 용지 공급부와 잉크리본·써멀헤드·각종 롤러 등으로 이뤄진 인쇄부분, 인쇄된 사진을 해당사이즈(4X6인치 또는 6X8인치)로 절단하는 절단부와, 인쇄된 용지를 보관하는 보관부가 결합된 염료승화형 포토 프린터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USB 2.0 케이블로 연결하면 원하는 이미지 등을 인쇄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 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으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제8443.31호 · 제8443.32호 의 소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별도로 제시되었으므로 제8443호 에 분류되며, USB 케이블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기만 하면 이미지·문자 등 데이터를 받아 사진용지에 컬러 인쇄하는 열인쇄방식의 염료승화형 프린터임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는 프린터로서 레이저, 도트매트릭스, 잉크젯 방식이 아닌 기타의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2-11-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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