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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oil preparation; Suree chilli oil; THAILND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0 (시행일자: 2016-07-14)
품명Vegetable oil preparation; Suree chilli oil;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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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00-1품목분류2과-8500-2

물품설명

대두유(91%)에 마늘, 양파, 고추 등을 혼합·가열하여 여과한 적황색 투명 오일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95mL) - 용도 : 식용(향미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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