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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of engines for marine; SHIELD FORE PC; 6S50MC-C

품목번호8409.99-3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6 (시행일자: 2013-11-14)
품명Parts of engines for marine; SHIELD FORE PC; 6S50MC-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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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2행정 선박용 엔진 측면에 장착되어 주축동력인 Crank shaft에 발생하는 동력을 turning wheel 장치를 통해 연료분사 동력원인 Cam shaft로 되는 공정에서 Turning Wheel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Cover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 본 품은 선박용 엔진에 장착되어 Crank shaft에 발생하는 동력을 turning wheel 장치를 통해 연료분사 동력원인 Cam shaft로 되는 공정에서 Turning Wheel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Cover 역할 철강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나 제8548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 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9호 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출력이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엔진(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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