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oth preparations; SHIRUSOBA SOUP-9; JAPAN

품목번호2104.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1 (시행일자: 2015-02-05)
품명Broth preparations; SHIRUSOBA SOUP-9;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569

이미지

품목분류2과-851-1Broth preparations; SHIRUSOBA SOUP-9;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 돼지고기 추출물 11.07%, 닭고기부용 5.74%, 간장 44.11%, 소금, 알코올, 잔탄검, 산미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암갈색 액상을 수지제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11g) - 용도 : 시루소바용 스프(1봉/물 1,250ml)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 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104.10호에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부...

등록정보

2015-0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5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