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ORQUE LIMITER; FC7-2494-000; PR.CHN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복합기(모델 : IR 50, 70 Series)의 용지 급지부 내에 장착되어 급지롤러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