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ried mung-beans, pe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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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녹두에 소량의 소금을 혼합하여 일부 열처리한 후 건조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