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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XING KNOB UNIT; FM2-4169-000; PR.CHNA

품목번호8443.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5 (시행일자: 2013-11-14)
품명FIXING KNOB UNIT; FM2-4169-000;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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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복합기(모델 : IR 50, 60 Series)에 장착되어 JAM(용지걸림)이 발생했을 때 용지제거를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손잡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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