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coa mass; LS-4;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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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지방 약 55%를 함유하는 코코아 매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803호 에는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코아 페이스트는 볶은 코코아두(각ㆍ피 및 배아를 제거한 것)를 가열한 그라인드 스톤 또는 원판 파쇄기로 분쇄하여 얻는다. 이 물품은 정상ㆍ괴상ㆍ블록상으로 응고된다. 이 페이스트는 이 상태로 과자제조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보통 코코아 버터ㆍ코코아 분말과 초콜릿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지방 약 55%를 함유하는 코코아 매스(코코아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803.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