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오레가노 추출물 3.3%, 항산화제, 부형제(밀기울)로 조성된 분말 ㅇ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입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