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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s of electronical lighting for use on motor vehicles; LAMP-SPRING-BULB H7

품목번호851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59 (시행일자: 2014-12-19)
품명Pars of electronical lighting for use on motor vehicles; LAMP-SPRING-BULB H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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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59-1

물품설명

ㅇ 아연-알루미늄이 도금된 강선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것(직경 1.4㎜)으로서 차량 전조등 반사판 뒤쪽의 전구가 끼워지는 곳에 나사와 조립되어 전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함 ㅇ 물품형상 - 용도 : 자동차램프의 전구 고정용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성형 → 열처리 → 검사/포장

결정이유

ㅇ 본건 풀품은 차량의 전면에 부착되는 헤드램프에 장착되는 전구를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철선(직경 1.4㎜)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려 만들었으며, 헤드램프의 전구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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