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d ginseng extract; 홍삼추출물

품목번호1302.19-12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4 (시행일자: 2024-10-31)
품명Red ginseng extract; 홍삼추출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868

이미지

품목분류2과-8574-1Red ginseng extract; 홍삼추출물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홍삼을 용제(물과 부틸렌글리콜)로 추출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1210호에 “홍삼 추출물(extract)”...

등록정보

2024-10-3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