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G83C/5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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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제시규격: 두께 50㎛, 폭 1,030~1,060mm/Roll) - 용도 : 이형필름, 보호용 라미네이션 등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0.62호 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921호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투명 필름으로서 접착성이 없고 플라스틱 이외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하지 않은 직사각형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