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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NUZZLER BED #28253

품목번호9404.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9 (시행일자: 2012-11-14)
품명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NUZZLER BED #2825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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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줄무늬 폴리에스테르 커버 내부에 polyurethane foam으로 충전한 타원형 바구니 모양의 바디와 쿠션(polyester)으로 구성된 애완 동물용 침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부에는“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부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 에는“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 예를 들면, 매트리스(금속제의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 이불 및 침대커버 .... 베개·쿠션·푸우프 등, 슬리핑 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olyurethane foam으로 충전한 타원형 바구니 모양의 바디와 쿠션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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