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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se Quartz; Tum-se-r001m; PR. CHINA

품목번호7103.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94 (시행일자: 2019-10-29)
품명Rose Quartz; Tum-se-r001m; PR.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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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94-1Rose Quartz; Tum-se-r001m; PR. CHINA 이미지 2

물품설명

○ 원석을 절단하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연마한 불규칙한 입상의 분홍색계 홍수정(크기:1-1.5cm) - 용도 :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103호에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 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 다)“이 분류되며, 소호 7103.9호에 ”그 밖...

등록정보

2019-10-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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