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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s ; PS-950S

품목번호39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96 (시행일자: 2019-10-30)
품명Other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s ; PS-950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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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96-1품목분류2과-8596-2Other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s ; PS-950S 이미지 3Other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s ; PS-950S 이미지 4

물품설명

아크릴계 블록공중합체(30%미만), 트리프로필렌 글리콜(5%미만, 중합반응시 용제로 사용)이 물에 분산된 유백색 액상 - 용도 : 섬유용 발수 및 발유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

등록정보

2019-10-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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