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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5 (시행일자: 2015-11-06)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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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605-1Beverage of fruit juice; 이미지 2

물품설명

(제시된 시료)물, 과실주스농축물(재구성한 파인애플, 오렌지 주스함량비율 10% 이상), 설탕, 나타드코코, 망고퓨레, 천연착향료, 산탄검, 비타민C,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렌지색 반투명 액상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등록정보

2015-1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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