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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roller) for conveyor; Sporocket, Accume Sporocket; PR.CHNA

품목번호8431.3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9 (시행일자: 2012-11-16)
품명part(roller) for conveyor; Sporocket, Accume Sporocket;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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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VC 재질의 일직선의 중공 원통파이프의 바디로서, 철강제의 샤프트가 삽입 되어 있으며, 한쪽 끝단은 베어링커버로 마감되고, 다른 한쪽은 톱니바퀴형상의 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사이즈 : 외경53mm, 길이 275mm) - 기능 및 용도 : 컨베이어 라인에 롤러를 길게 설치하여 그 위로 물품을 원활하게 운반하는 용도로 농산물 운반·이송등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롤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나)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또는 제8538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류 부분품은 각각 독립된 호( 제8431호 )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 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 에는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컨베이어 라인에 롤러를 길게 설치하여 그 위로 물품을 원활하게 운반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컨베이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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