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earing housings, incorporating roller bearing; HOUSING, END BEARING HOUSING;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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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PVC 재질로 베어링이 하우징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컨베이어 롤러파이프 바디에 샤프트와 연결되는 부분에 적용되어 축의 회전 등을 지지하는 물품 - 용도 : 컨베이어 롤러에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전동축· 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 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은 가각 독립된 호( 제8483호 )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 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 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 (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 (중략)...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 하우징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롤러베어링을 갖춘 베어링하우징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