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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PRINTED MATTERS

품목번호491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50 (시행일자: 2013-11-19)
품명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PRINTED MATTER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83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우두락(두께 : 5mm) 쉬트 일면에 모델 이미지, 상표명 등을 아트지에 인쇄한 사진을 적층한 후 일정형상으로 재단한 것으로서 받침 역할을 하는 받침대, 가발의 샘플들을 걸어두기 위한 전시판, 배경판으로 구성된 물품 (W53cm×H65cm) - 용도 : 광고, 선전 홍보용 간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9류에는“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타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 에는“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1)에 “광고선전물(포스터를 포함한다)·연감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용·선전용의 출판물·각종의 상업용 카다로그(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예술작품의 카다로그를 포함한다) 및 여행자 안내책자”를 포함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 및 그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쉬트 일면에 광고용 사진을 인쇄한 후 적층한 광고용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911.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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