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T5003L-75; PR.CHNA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0 (시행일자: 2014-12-23)
품명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T5003L-75;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654

이미지

품목분류2과-8660-1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제(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무색 투명 필름(두께 약 60㎛)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용도 : 휴대폰 글라스 추가 가공시 보호용(공업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6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