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계 결정성 분말상의 Gamma-aminobutyric acid - 용도 : 사료첨가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D)아미노산은 산관능기[-COOH(카르복시)]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