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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cade rooflight and ventilation flap; DS-RLS

품목번호3925.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7 7 (시행일자: 2013-11-20)
품명Arcade rooflight and ventilation flap; DS-RLS
결정기관관세평가 분류 원
문서번호00720130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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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스크루(스테인레스강제) 등으로 구성되고, - ②번 물품(환기창시스템)은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전기모터, 비·바람센서, 컨트롤박스로 구성됨 ※ 전체 규격 : 2 X 7.5M, 환기창 규격 : 2 X 2 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고,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 되며, - 본품은 플라스틱제 건축용품(①번 물품)과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타의 기계(②번 물품)가 제시된 물품임 - ①번 물품은 플라스틱제, 알루미늄제, ...

등록정보

2013-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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