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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cade rooflight and ventilation flap; DS-RLS

품목번호3925.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77 (시행일자: 2013-11-20)
품명Arcade rooflight and ventilation flap; DS-RL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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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플랜트, 공장 등의 경사지붕 등에 설치되어 태양광을 천정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채광창과 환기가 필요할 경우 모터를 활용, 본품을 열고 닫아 환기를 시키는 환기창시스템이 함께 제시된 것임 - ①번 물품(채광창)은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스크루(스테인레스강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 본품은 플라스틱제 건축용품(①번 물품)과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타의 기계(②번 물품)가 제시된 물품임 - ①번 물품은 플라스틱제, 알루미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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