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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aluminium; MUFFLER; R.KOREA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81 (시행일자: 2013-11-20)
품명Other articles of aluminium; MUFFL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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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의 가운데가 볼록한 원통 형상으로 중공이 있고 양끝단 출입구는 파이프와 연결됨 -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가 흐르는 파이프어셈블리에 장착 되어 소음을 감소시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15호 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이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또는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 제8548호 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이 부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에어컨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머플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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