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rt of engines for marine; T.C. OUTLET PIPE(6S60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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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2행정 선박용 엔진 상단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폭발공정으로 발생한 연소가스를 연소실 밖으로 배출
결정이유
- 본 품은 선박용 엔진 상단에 장착되어 폭발공정으로 발생한 연소가스를 연소실 밖으로 배출하는 철강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나 제8548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 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9호 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출력이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엔진(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