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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t melt adhesive; D3410; JAPAN

품목번호3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85 (시행일자: 2014-12-24)
품명Hot melt adhesive; D3410;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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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아크릴계 수지, 에폭시 수지, 경화제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필름상의 열용융접착제로 일면에 플라스틱제 이형필름, 이면에는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크기 폭 500mm X 길이 100M/ roll) - 용도 : 휴대폰용 접지 기능 및 보강판과 FPCB 접착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수지, 에폭시 수지, 경화제 등으로 조제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2-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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