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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 2100 Polyol; THAILND

품목번호3907.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86 (시행일자: 2014-12-24)
품명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 2100 Polyol;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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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ether polyol(Glycerine propoxylated polyol)주성분에 Butylated hydroxytoluene 등이 혼합된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CASE(코팅, 접착제, 실란트, 엘라스토머), 우레탄 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07.20호 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 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는 "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Glycerine propoxylated polyol을 주성분으로 한 일차제품 형상의 기타의 폴리에테르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2-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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