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edible offal of bovine animals, frozen; BEEF ACHILLES TENDO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0382
이미지
물품설명
소의 건(Beef tendon)을 냉동하여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에 적함한 것에 한함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206호에는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식용 설육(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肉 : 귀를 포함한다]ㆍ..(중략)..ㆍ두꺼운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