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RPET SIDE RETAINER; R.KORE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NYLON 수지를 사출공법으로 성형한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 - 용도 : 자동차 실내 바닥에 장착되어 카페트를 차량에 고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