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크린데포주(초산류프로렐린 3.75mg) 바이알 1개, 루크린데포주 현탁액 앰플 1개, 멸균포장된 2.5ml 수지제 주사기 1개, 멸균포장된 주사바늘 2개, 밀봉 포장된 알코올 wipe 1개, 제품설명서 1매를 수지제 용기에 내포장 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전문의약품(자궁내막증, 자궁근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4.3호에는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