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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 ㎜; ALUMINUM FOIL; R.KOREA

품목번호7607.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3 (시행일자: 2015-02-05)
품명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 ㎜; ALUMINUM FOI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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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73-1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 ㎜; ALUMINUM FOIL;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알루미늄(중량의 99.99%미만) 박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롤상으로 감은 것(제시두께: 약 0.038mm, 제시규격: 48mm×50mm/Roll) - 용도 : 덕트배관 마감재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7.1호에서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을 세분...

등록정보

2015-0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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