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뿌리 90%, 배 10%로 혼합, 조제된 연갈색계 파쇄상을 티백에 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1.2g × 10ea/box) - 용도 : 식용(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5) 상이한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