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Grip, FN 3490-B-004;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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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가황한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고무를 에어타카 손잡이 부분에 맞게 성형한 것으로서 에어타카 사용시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물품 - 용도 : 에어타카 손잡이 부분 미끄럼 방지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외한다. ( 제4016호 )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압축공기식 수직식 공구의 고무제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4016호 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40류 주1에서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율, 치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 (가황한 것인지 또는 경질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관세율표 제4002.70호 에는“EPDM"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9)항에 의하면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코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은 이 호에 포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어타카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고무제의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