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Polyester(PET) Film XG562; R. KORE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제시규격: 두께 50㎛, 폭 1,030~1,060 mm/Roll) - 용도 : 이형필름, 보호용 라미네이셔 등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9류에 주 제10호에는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으로서 접착성이 없고 플라스틱 이외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하지 않은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