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ir Concrete Nailer; Body, FN34/90-B-001; PR.CHNA

품목번호8467.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 (시행일자: 2013-02-07)
품명Air Concrete Nailer; Body, FN34/90-B-001;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63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어콤프레셔(공기압축기)와 에어플러그를 서로 연결 및 매거진(탄창)에 못을 채워 작업할 곳에 대고 방아쇠를 누르면 압축된 에어를 얻어내어 그 힘으로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에어 타카로서 신청물품은 에어타카 Body 부분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제의 하우징임 - 용도 : 건축 경량 철골 작업, 목조주택, 내외부장식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8467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633
← 분류사례 목록